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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0-28 08:40
국가두마, 중범죄자 동원령 징병 승인
 글쓴이 : 인터스카
조회 :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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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두마, 중범죄자 동원령 징병 승인


 - 국가두마 (러시아 하원)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에 대한 동원령 징병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짐

 - 동원령에 관한 법률 17조 4항에 따르면,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들은 징집에서 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국가두마에 해당 법률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한 여러 법률안들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짐

 - 국가두마는 중범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 예비군을 징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원 및 동원 준비에 관한'
   법률 수정안을 두번째 독회에서 채택함

 - 해당 법률안 카드는 하원의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음

 - 현형 법률은 중범죄의 시민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징집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동원령에 관한 법률 17조 4항에 대한 수정안에는 중범죄자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징병을
   받을 수 없는 범죄에 대한 조항 목록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해당 조항 목록에는 테러 행위, 인질 행위, 불법 무장단체 조직, 항공기 납치, 불법 핵물질 유통, 국가 반역, 간첩행위 
   등의 범죄 행위들이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동원 준비에 관한 연방법 개정안은 2018 년에 국가두마 (하원)에 제출되었으며, 첫번째 독회에서 채택된 후 진행이 되지
   않고 펜딩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올해 10월 25일 동원 준비에 관한 연방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안을 포함하여 국가두마에 제출되었음

 - 해당 법률안 개정안은 러시아연방 공산당의 대변인인 미하일 마트베에프가 발의한 것으로 알려짐


https://www.rbc.ru/society/26/10/2022/635931299a79473615a50a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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