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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9-21 17:46
푸틴 대통령, 부분 동원령 공표
 글쓴이 : 인터스카
조회 :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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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 부분 동원령 공표


 - 블라지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에 부분 동원령을 내린다고 공표함

 - 푸틴 대통령이 부분 동원령에 서명했으며, 동원 조치는 9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확인됨

 -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법령에 따르면, 이 법령에 따라 국가 방위를 위한 추가 조치들이 취해질 것으로 예상됨

 - 법령에 따라 소집된 인원들은 군사 훈련을 받게 됨

 - 대통령령에 따르면, 예비역으로 있는 일반 국민들과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로 특정 병역과 관련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소집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푸틴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분 동원령은 러시아와 주권을 보호하고 영토를 보전하며 러시아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취해진 조치임

 - 푸틴 대통령은 방산 기업에 대한 물질적, 자원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모든 문제를 정부가 개입하여 즉각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함

 -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공개적인 반 러시아 정책과 러시아를 파괴하려는 워싱턴 당국과 브뤼셀 당국의 열망에 대해 상기시키면서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방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있음을 강조함

 - 전날 국가 두마 (러시아 하원)는 군대에서 병역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의 시민권 취득을 단순화하는 수정 법률안을 채택한 바 있음

 - 또한 국가 두마는 '동원', '전시', '무력 충돌'의 개념을 러시아 형법에 도입하는 수정안도 승인함

 - 더불어 국가 두마는 탈영과 자발적 항복을 처벌하는 수정안도 승인함 

 - 국가 두마 의원들은 전시 약탈자에 대해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처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승인함


https://iz.ru/1398661/2022-09-21/putin-obiavil-o-chastichnoi-mobilizatcii-v-rossii?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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