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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7-26 10:06
예비군 복무 기간 연장 법안 서명
 글쓴이 : 인터스카
조회 :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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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 예비군 복무 기간 연장 법안 서명


 - 블라지미르 푸틴 대통령이 예비군의 복무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짐

 -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시민들의 예비군 복무 기한이 5년 연장될 예정임

 - 7월 24일 월요일 푸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을 함

 -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해당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정부의 법률 문서 공식 포털에 게시된 보도문에 따르면, '군 의무 및 병역'에 관한 법안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짐

 - 일반병, 선원, 하사관, 영관급 간부 및 해군 하급 간부로 군 복무를 한 러시아연방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비군 복무
   기한이 제1 범주에 속하는 경우에는 기존 35세에서 40세로, 제2 범주에 속하는 경우에는 기존 45세에서 50세로, 제3 
   범주에 속하는 경우에는 기존 50세에서 55세로 각각 연장되게 됨

 - 해당 법안에 따르면, 예비군 복무 기한이 상급 장교의 경우 65세, 하급 장교의 경우 60세, 기타의 경우에는 55세로
   각각 연장되는 것으로 알려짐

 - 또한 해당 법안에는 국가 기밀과 관련이 없는 경우 외국 국적인인이 예비역으로 군사 계약 체결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해당 법안은 7월 14일 국가두마 (하원)에서 이미 가결됨

 - 한편, 지난 6월 14일 국가두마는 제1독회에서 징병 제한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27세에서 3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법안을 채택한 바 있음


https://iz.ru/1548692/2023-07-24/putin-podpisal-zakon-o-povyshenii-predelnogo-vozrasta-chasti-voennykh-v-zapase-na-piat-let?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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