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두마 (하원), 동거를 결혼으로 인정하기 거부
- 국가 두마는 동거를 결혼과 동일하게 인정하기를 요구하는 법안을 거부함
- 국가 두마는 5년 이상 동거 관계에 있는 남녀의 비등록 연합을 결혼으로 인정하기를 요구하는 법안에 대해
1차 심의에서 거부한다는 입장을 피력함
- 해당 법안은 상원 의원인 안톤 벨랴코프 ("러시아 정의당" 소속)이 국가 두마에 제출한 법안임
- 해당 법안은 5년 이상의 동거 생활이나 자녀가 있는 경우 2년 이상의 동거 생활을 결혼으로 인정하자는 법안임
- 법안이 통과하는 경우, 관련 남녀는 부부의 권리와 의무를 획득하게 됨
- 국가건설 및 입법 관련 국가 두마 위원회와 가족, 여성 및 아동 관련 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거부할 것을 권고함
https://www.kommersant.ru/doc/369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