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맥도날드" 체인점 위생규정 위반으로 벌금 맞아..
- Rospotrebnadzor (러시아연방 소비자 보호청)은 모스크바 "맥도날드" 체인점에 550만 루블의 벌과금을 때림
- 패스트푸드점인 모스크바 "맥도날드" 체인점에 대한 정기 검사를 통해 Rospotrebnadzor는 수백건의 위생규정 위반 사실을 발견함
- Rospotrebnadzor는 위생규정 위반에 대해 "맥도날드" 체인점에 550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함
- Rospotrebnadzor는 벌금 부과에 관한 107조 규정을 들어 벌과금 형태로 550만 루블의 벌과금을 부과함
- 한편, 위생규정 위반에 따른 벌과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 체인점은 폐쇄되지는 않았음
- 발견된 위생규정 위반 사항으로는 1) 음식 조리 구역에 살균 램프의 부재, 2) 위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환기 장치,
3) 조리 및 보관 장소의 불만족스러운 위생 상태, 4) 직원들에 대한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 자료 부재 등이 있음
- 또한, 설치류와 곤충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조치의 불이행, "제품 배열 및 보관"에 관한 규정 위반, 물품 보관 온도 규정 위반,
불명확한 상표의 제품 판매 및 기타 위반 사항들도 위생규정 위반 사항으로 지적됨
- Rospotrebnadzor는 검사 진행중 식품 샘플을 채취하여 401개의 샘풀에서 18개의 샘플이 규정문서가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힘
https://www.rbc.ru/society/07/08/2018/5b69a6a29a79473b1851e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