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두마 (하원), 개인 자영업자 세금부과 법률안 채택
- 국가두마 의원들이 개인 자영업자들에게 수익세를 부과하는 법률안에 대한 3차 심의를 마침
- 해당 법률안은 모스크바, 모스크바 인근 주, 타타르스탄 공화국, 칼루스크 주에만 적용될 예정이며,
10년 기한의 시험 기간을 거칠 예정임 (2019년 1월 ~ 2028년 12월)
- 수익세가 부과되는 개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년간 기준으로 수익이 최대 2백4십만 루블 (월 기준으로 20만루블)을 초과해서는 안됨
- 개인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세율은 개인들에게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제품이나 서비스의 4%임
- 기업이나 개인기업에게 부과되는 세율은 6%임
- 세금 납부를 위해서는 특별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고 매달 25일 전에 세금을 납부해야 함
- 10월 국가두마 예산위원회 위원장인 안드레이 마카로프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개인 자영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 제안한 바 있음
- 마카로프 위원장은 첫번째 세금 미납부로 인한 법률 위반시 위반액의 20%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재차 법률 위반시 미신고 수익의 100%를
벌금으로 부과할 것을 제안함
- 이런 제안에 대해 크레믈린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긍정적인 입장도 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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