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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3 09:02
전직 대통령, 종신 상원의원된다...
 글쓴이 : 인터스카
조회 :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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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종신 상원의원된다...

 - 블라지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종신 상원 지위 획득에 관한 법안을 국가 두마에 제출함

 - 푸틴 대통령이 국가 두마에 제출한 해당 법안은 국가 두마의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됨

 -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종료 3개월 전에 종신 상원직을 신청할 수 있음

 - 해당 법안이 채택되기 전에, 국가 원수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이 시행된 후 3개월 이내에
   종신 상원직을 신청해야 함

 - 또한 해당 법안에는 국가에 탁월한 공적을 있는 시민들에게만 종신 상원직에 임명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안드레이 클리샤스 상원 국가 건설위원회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권한 축소에 대한 근거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또한 해당 법안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5년 동안 상원 의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클리샤스 위원장은 의회가 금년 말까지 해당 법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힘

 - 빠벨 크라세니코프 하원 국가 건설 및 입법 위원회 위원장은 하원이 해당 법안을 11월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 상하원 두 위원장은 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발표가 있은 직후인 년초에 전직 대통령에게 종신 상원
   의원이 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제안을 한 바 있음

 -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투표가 7월 1일 이루어졌으며, 당시 투표에 참여한 러시아 국민들의 77.92%가 헌법 개정안에
   찬성하였음
 
https://rtvi.com/news/putin-vnes-v-gosdumu-zakonoproekt-o-statuse-pozhiznennogo-senatora-dlya-byvshikh-prezidentov/?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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