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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9 09:38
팬데믹시기에 주민 이동제한 합헌 판결
 글쓴이 : 인터스카
조회 :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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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팬데믹시기에 주민 이동제한 합헌 판결

 -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시기에 주민들의 이동 제한을 합법적이라고 인정함
 
- 12월 28일 월요일에 법무부 공보실이 헌법 재판소의 이와 같은 합헌 판결을 보도함

 - 헌법재판소는 안드레이 바로비요프 모스크바 주 주지사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들과 높은 경계 체제를 도입한 사실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함

 -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주지사가 도입한 조치들이 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프로트빈스크 지방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함

 - 지방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구체적인 사례:
   . 특정 시민인 P씨가 4월 24일, COVID-19 확산 우려가 있던 시기에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공공장소에 있게 됨
   .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행정법 위반에 관한 프로토콜을 작성함

 - 지방 법원은 해당 남성에게 불합리한 행정 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건 검토를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을 제소하여 헌법재판소가 합헌 여부를 판단해주도록 요청함

 - 지방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해당 사건을 제소하면서 "모스크바 주 주지사가 취한 조치들은 자신의 권한을 초과한 것이며,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러시아 헌법 제15조, 17조, 27조, 55조, 71조 및 72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밝히고 있음

 -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국가 기본법에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의 보전 및 강화에 대한 관심이 최고의 선이며, 국가의 기본적인 헌법적
   의무 중 하나이지만 위협이나 긴급상황에서, 팬데믹과 싸우고 그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 이행시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사람들의 이동제한을 포함하여 권한과 자유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헌법재판소는 지방법원이 제소한 법률 사건과 관련하여 바로비요프 주지사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취한 제한 조치들은
   러시아 헌법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https://iz.ru/1105360/2020-12-28/ks-priznal-zakonnym-ogranichenie-peredvizheniia-grazhdan-vo-vremia-pandemii?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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