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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12-09 10:09
경찰관, 아파트 출입문 여는 것 합법화돼...
 글쓴이 : 인터스카
조회 :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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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아파트 출입문 여는 것 합법화돼...

 - 국가두마 (하원)이 경찰관들이 자동차와 아파트의 문을 강제적으로 열 수 있도록 합법화시킴

 - TASS지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국가두마는 '경찰에 관한' 수정 법률안에 채택하여 경찰관의 권한을
   확대시킴

 - 이 법률 수정안에 따라 경찰관들은 일정한 조건에서 자동차 및 아파트의 문을 강제적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게 됨

 - TASS 통신에 따르면, 경찰관들이 자동차 및 아파트의 문을 강제적으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폭동, 비상 사태 및 테러 위협시 인명 구조를 하는 경우 및 용의자를 구금해야 하는 경우를 꼽음

 - 운전자가 음주 또는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경찰은 차량의 문을 강제적으로 열
   수 있게 됨

 - 금지 물품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가 없는 경우조차도 경찰은 차량의 문을 강제적으로
   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됨

 - 범죄자를 억류하는 경우, 경찰은 주거지, 기타 건물, 토지 및 영토에 합법적으로 진입이 가능해지며 건물
   전체에 대한 차단도 가능해짐

 -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경찰은 억류자에게 불법 행위가 종료된 후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가능해짐

 - 한편, 국가두마는 경찰 권한을 확장하는 다른 일편의 패키지 안에 대해서는 거부함

 - 구금자가 공격 위협으로 간주되는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경찰이 총기를 사용하거나 경찰이 합법적으로 수행한
   공무에 대해 기소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 변경안에 대해 국가두마가 거부함

https://lenta.ru/news/2021/12/08/beautifulcops/?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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