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My Page
left_menu.jpg
실시간 현지환율적용 /
실시간 현지환율적용 /

 

 

 

 
작성일 : 23-04-02 09:56
유죄 판결 모스칼레프 벨라루스에서 체포돼...
 글쓴이 : 인터스카
조회 : 529  

옵션(색상/사이즈 등) :
단가 :
수량 :
기타 :



유죄 판결 모스칼레프 벨라루스에서 체포돼...

 - 군대 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스칼레프가 모스크바 당국의 요청으로 벨라루스에서 체포된 것으로 알려짐

 - RBK지가 벨라루스 내무부 공보부의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한 바에 따르면, 군대 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툴라 지역 거주민인 알렉세이 모스칼레프를 모스크바 당국의 요청에 따라 체포된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주 에프레모프 지방 법원은 모스칼레프에 대해 2년 징역형을 선고하였음

 - 해당 지방 법원 대변인에 따르면, 피고인 모스칼레프는 법원의 선고가 있었을 때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밤에 가택 연금 상태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짐

 - 변호인은 피고인이 왜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는지 모른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짐

 - 작년 4월 피고인 알렉세이 모스칼레프의 딸인 마리야가 미술 시간에 반전 슬로건이 담긴 그림을 그린 바 있음

 - 마리야를 혼자 양육하던 피고인에게 그 달에 'Odnoklassniki'에 올린 게시물로 인해 군대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3만2천 루블의 벌금이 부과되었던 것으로 알려짐

 - 작년 12월 군대 모독에 관한 형법 조항에 따라 모스칼레프에 대해 형사 사건이 제기됨

 - 수사관의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 모스칼레프는 소셜 네트워크 중 하나에 러시아 군대의 군사 활동을 모독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짐

 - 이로 인해 모스칼레프는 가택 연금 조치를 당했고 그의 딸은 에프레모프 사회 센터 (고아원)으로 보내짐

 - 대통령 직속 인권위원회 위원인 알렉산더 브로드는 본인이 해당 사건을 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브로드 위원에 따르면, 사회 센터가 마리야를 고아원으로 데려간 주된 이유를 모스칼레프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짐
 
https://www.rbc.ru/rbcfreenews/6425833d9a79475df64d1183?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 


 
   
 


모스크바 사무소 : 17, Leninskaya Sloboda, Str., Moscow, 115280, Russia / E-mail : sun@interska.com
한국사무소 : 24-2, Gangnam-daero 12 Gil, Seocho-Gu, Seoul, Korea / E-mail : bum@interska.com
인터스카는 상품의 구매및 배송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한민국및 러시아 정부의 관세법을 비롯하여 관련법규를 준수합니다.
또한 불법물건을 취급하지 않으며, 고객님의 허위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인터스카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