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긴급법령 발령 (러시아 법령, No 223, 2020.03.02)*
러시아 정부가 의료용 마스크와 붕대의 해외 반출을 금지한다는 법령 (러시아 법령, No 223, 2020.03.02)을 긴급하게 발령했습니다.
해당금지조치는 최대 6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해외(저희 생각으로는 중국)로의 투기적 반출이 심해서 일시적인것 같기도 하구요, 정확한 내용은 파악중에 있습니다.>
해외 반출 금지 의료용품에는 의료용 마스크와 붕대 이외에도 거즈, 면, 화학 보호복, 의료용 장갑, 호흡기 장비, 수술 가운,
소독제 및 기타 의료 제품등이 있습니다. 해외반출 금지 의료용품의 러시아내 유통에는 제한이 없으며, 단지 해외반출만 금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대행을 해드렸던 "트리아***" 도 투기적 반출 금지대상에 포함되어 최대 6월 1일까지 반출이
금지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
발령된 러시아 법령에는 러시아 정부의 결정에 따른 인도주의적 지원의 경우와 개인적 사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대행을 진행했던 물품은 투기적인 반출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이 구매한 물품이며
현재 한국상황에 필요한 물품이기때문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반출을 허가해달라고 러시아 담당부서에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스크바 한국대사관에도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투기적 반출이 심해서 긴급명령을 발령한것으로 판단이 되며,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해외로 배송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의외로 빨리 배송이 가능할수도 있구요..
긴급법령발령이전에 EMS국제배송비용을 공지받으셔서 국제배송비용을 입금하시고 EMS송장번호를 받으신 분들의 물품들은
급히 확인을 해보니 세관통관이 된 물품도 있고 세관에 대기중인 물품도 있어서 현재 확인중에 있습니다.
워낙 긴급하게 발령된 법령이라 러시아 세관측도 아직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관통관이 되지 않은 물품들은 긴급법령의 최대 효력기간 동안 배송이 딜레이 됩니다.
<"트리아***구매진행상황>
긴급법령에 의해 해외반출은 금지하였으나 러시아내유통은 제한이 없기때문에
구매를 진행했던 물품들은 거의 도착들을 해서 의뢰인별로 수량분류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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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 의료용품 해외 반출 금지..
- 러시아 정부가 의료용 마스크와 붕대의 해외 반출을 금지한다는 법령 (러시아 법령, No 223, 2020.03.02)을 발령함
- 해당 금지 조치는 2020년 6월 1일까지 유효함
- 해외 반출 금지 의료용품에는 의료용 마스크와 붕대 이외에도 거즈, 면, 화학 보호복, 의료용 장갑, 호흡기 장비, 수술 가운,
소독제 및 기타 의료 제품 등이 포함됨
- 해당 법령에는 러시아 정부의 결정에 따른 인도주의적 지원의 경우와 개인적 사용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해당 법령의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은 러시아 산업통산부가 담당하게 됨
- 러시아 산업통산부 장관인 제니스 만투로프는 해당 법령을 통해 투기꾼이 특정 유형의 의료 용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법령의 의도가 있다고 밝힘
- 제니스 장관에 따르면 현재 마스크는 정부가 배분을 위해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정상적인 유통망을 통해 약국 체인이나
병원에 납품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러시아 독점청은 2월 중순 모스크바와 카라차예바-체르케스 공화국의 약국에 의료용 마스크의 부족 현상이 있었다고 밝힘
- 모스크바 약국 체인점은 이러한 현상을 공급업자들이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힘
- 2월 중순 의료용 마스크 가격이 일부 상승하였으며, 러시아 대통령인 블라지미르 푸틴은 가격 인상을 하는 약국들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