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매대행 서비스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관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구 소련시절에 수여된 훈장에 대해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보호 목적으로 러시아 정부에서 반출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러시아 쇼핑몰 셀러들도 물품 품목과 설명에 "복제본"이라고 언급해서 판매해주는 관습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세관에서도 모든 품목을 뜯어보진 않고 신고된 품목명으로만 통관을 진행할 것 같은데, 혹시 셀러가 복제본이라고 설명하고 표기해준 경우에도 통관이 어려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