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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0-13 12:02
통관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글쓴이 : 론작
조회 :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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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매대행 서비스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관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구 소련시절에 수여된 훈장에 대해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 보호 목적으로 러시아 정부에서 반출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러시아 쇼핑몰 셀러들도 물품 품목과 설명에 "복제본"이라고 언급해서 판매해주는 관습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세관에서도 모든 품목을 뜯어보진 않고 신고된 품목명으로만 통관을 진행할 것 같은데, 혹시 셀러가 복제본이라고 설명하고 표기해준 경우에도 통관이 어려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스카 24-10-14 09:35
 
안녕하세요 인터스카 입니다.
군용물품의 경우 현재 해외반출이 안되고 있는데요 말씀주신 구소련시절의 훈장도 문화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군용물품으로 간주가 될거 같거든요. 훈장은 레어한 물품이기는 하지만  국가에서 개인에게 수여한거고
소유권도 해당 개인에게 있거든요 국가에서 해당물품의 거래를 막을만한 명분이 부족한거 같구요 어떻게 보면 군용물품으로
간주가 될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말씀주신데로 복사본이라고 설명하고 표기하면 통관이 될수도 있겠지만 현재 군용물품들이
통관이 안되고 반송되고 있어서 통관담당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통관이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고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세관에 문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훈장이 해외반출 되나요라고
문의하면 세관에서 완전 이상하게 생각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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