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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10-10 16:27
통관 규제물품 관련
 글쓴이 : godamoda
조회 :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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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는 반출 금지 품목이 있는데, 정확한 기준을 알 수 없으니 조금 혼란스러워서 게시글에 문의드립니다.
참고용 으로 사진 하나 첨부했습니다.
(가장 좌측이 옛 구형 소련군복. 중간은 위장무늬가 있는 현 러시아 군복. 우측은 장구류 입니다)

1. 장구류는 군용으로 쓰일 수 있으니 확실히 금지한 것으로 알고있고, 장비를 제외한 밀리터리룩/코스프레 용도로 군복은 반출 금지되어 있는지요?
2. 위장무늬 없는 옛 구형 군복 또한 반출금지 품목으로 엮여 있을까요?
3. 군용품과 유사한 품목도 같이 엮어서 집중적으로 반출 금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금수조치는 일시적인 것인까요.. ? 아니면 아예 정책적으로 금지한 것인가요?

목적은 코스프레, 수집용도입니다.

어서 휴전하거나 전쟁이 종결되어 다시 교류가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인터스카 24-10-10 16:50
 
안녕하세요 인터스카 입니다.
말씀주신 내용 답변을 드리면요

1. 밀리터리룩/코스프레 용도의 군복도 국외반출이 어렵습니다.
군복비슷하게 생기면 현재는 그냥 통관이 안되고 반송처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관담당자가 타이트하지 않으면
어떻게 운이좋으면 통관이 되어서 한국으로 들어올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현재는 구매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2. 위장무늬 없는 옛 구형 군복 또한 군복비슷하니 당연히 통관이 안되구요 세관에서 반송처리가 됩니다.

3. 긴급법령은 말그대로 긴급법령이구요 정책적으로 금지한거 아닙니다.
작년말까지만 해도 통관 완전 잘되어서 한국으로 잘들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되거나 휴전되면 긴급법령 전부 해제되구요 말씀주신 물품들 전부 통관 잘될겁니다.
godamoda 24-10-10 16:58
 
시원하게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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