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구매한 물품(ems 번호: EL056164668RU)이 세관에 도착했는데 통관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여 관세사에 의뢰했는데
5개 이상 구매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해당되어 통관이 안될수도 있다는 관세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반송이 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인터스카에서 구매한것이 몇개 더 있는데 매번 이렇게 절차가 필요하다면 엄청 번거로울거 같습니다.
ems 배송을 하면 이렇게 통관절차가 해당되는데요. 다른 방식(등기우편)으로 하면 따로 신고절차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