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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4-27 13:27
ems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배송은 안되는지요?
 글쓴이 : 하르트만k
조회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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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구매한 물품(ems 번호: EL056164668RU)이 세관에 도착했는데 통관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여 관세사에 의뢰했는데

5개 이상 구매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해당되어 통관이 안될수도 있다는 관세사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반송이 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인터스카에서 구매한것이 몇개 더 있는데 매번 이렇게 절차가 필요하다면 엄청 번거로울거 같습니다. 

ems 배송을 하면 이렇게 통관절차가 해당되는데요. 다른 방식(등기우편)으로 하면 따로 신고절차가 없었습니다.

배송을 다른 방식으로 보내주실수 없는지요? 

인터스카 22-04-27 14:15
 
* 비밀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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